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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부] 2020-1 휴학/복학 안내

1. 휴학 신청

1) 1차 휴학신청
– 일시: 2020년 1.6(월) 09:00~ 1.10(금) 18:00까지
– 휴학절차(온라인 신청) : [포털]→[학적]→[학적변동]→[휴학신청] – 포털에서 지도교수가 승인처리해야 처리됨, 지도교수에게 학생이 공지 필요
– 군 휴학자는 휴학 신청 시, 입영통지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함.(전자증빙)
* 입영일자, 전역일자, 복학 학년도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역일자가 상이할 경우 수정하여 입력.

2) 2차 휴학신청
– 미등록휴학: 등록기간 까지(~2020.02.26(수) 기한엄수)
– 등록휴학: 수업일수 1/2 이전까지 휴학 가능(~2020.04.24(금) 18시까지 기한엄수, 단, 군휴학은 해당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)
– 휴학절차(온라인 신청): [포털]→[학적]→[학적변동]→[휴학신청] – 포털에서 지도교수가 승인처리해야 처리됨. 지도교수, 학부행정실에 학생이 공지 필요
– 군 휴학자는 휴학 신청 시, 입영통지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함.

3) 그 외 주요사항

–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: 2020.02.24.(월)~ 02.26.(수) 오후 4시
– 서면제출(휴학원)이 필요한 휴학: 질병휴학, 창업휴학, 임신/출산 휴학
– 1학년 신입생, 재입학생은 첫 1학기 동안은 질병 혹은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불허함.
– 1학년 중에 군복무,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경우,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므로
1학년 일반 휴학자(군휴학, 질병휴학은 제외)는 반드시 휴학 신청 전에 새내기지원센터와 학생팀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휴학 신청
* 새내기지원센터 이호현 선생님 : 052-217-6704 / notout@unist.ac.kr
* 학생팀 엄효정 선생님 : 052-217-1135 / eomhj@unist.ac.kr
– 개강 후 등록휴학의 경우 반드시 학생팀 장학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휴학 신청
* 학생팀 엄효정 선생님 : 052-217-1135 / eomhj@unist.ac.kr

2. 휴학 유의사항
1) 휴학기간
– 휴학은 1회에 학기단위로 최대 1년까지 가능 (단, 군입대 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음)
– 일반휴학은 학기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총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.
– 임신, 출산, 육아(2년 이내), 창업(2년 이내), 질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토 후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.
– 대출한 책은 모두 반납하여야 휴학 처리됨.

2) 군휴학
–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및 입영통지서 스캔본 첨부해야 함.(미제출 시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될 수도 있음.)
–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기에 복학해야 하며(의가사, 의병전역 포함), 1개 학기 더 휴학을 하고 싶다면 본인 일반휴학 쿼터내에서 일반휴학 신청해야 함.
(일반휴학 신청시 군 제대정보 입력 가능)
– 군 전역 일자가 수업일수 1/4 이내일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.
– 군복학 시 전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된 것)을 첨부하여야 함.
– 군휴학 중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명 서류를 소속학부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.
– 군휴학: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조회결과 출력물 1부 첨부
– 입영 시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영일자가 확정 된 후 휴학여부 결정 권고

3) 창업휴학(휴학원, 제출서류 창업팀 서면제출)
– 창업휴학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며, 창업팀으로 휴학원, 제출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어야 휴학이 인정됨
* 창업팀 이승호 선생님: 052-217-1373, shlee88@unist.ac.kr

4) 질병휴학(휴학원, 제출서류 학부로 서면제출)
– 휴학원 제출시 헬스케어센터장 또는 소속 전문의 상담 또는 확인서명 필요함.
– 질병휴학: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첨부.
– 진단서 내용에 4주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기재되어야 함.

5) 등록금 인정
– 등록금미납 휴학자는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
– 등록금납부 휴학자는 복학 시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.

3. 복학 신청
1) 1차 복학신청
– 일시: 2020.01.06.(월) 09:00 ~ 2020.01.10.(금) 18:00까지
– 수강신청 및 생활관 입주를 신청할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복학 신청해야 함(수강신청: 1.30(목)~1.31(금))

2) 2차 복학신청
– 일시: 2020.02.03.(월) 09:00~02.26(금)18:00
– 수강신청 및 정정: 3.2(월)~3.6(금) 18:00
– 복학절차(온라인 신청): [포털]→[학적]→[학적변동]→[복학신청] – 포털에서 지도교수가 승인처리해야 처리됨. 지도교수에게 학생이 전달 필요

3) 복학관련 공통 주의 사항
– 군 복학자의 경우 복학 신청 시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) 스캔하여 첨부해야 신청이 됨.
· 예비군대대가 15.7월부로 교내 창설되어 운영중. 군 전역자는 복학신청시 병역관련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
– 예비군 복학시: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3 제1항에 의거 예비역 휴학생이 복학 시 복학 사실을 예비군대대에 신고해야 함.
– 휴복학 신청 시 취소는 지도교수 승인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 휴복학 번복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* 연락처 업데이트 : [포털]-[학적]-[학생정보수정] 에서 연락처 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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