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] 2020-2 휴학/복학 안내
2020.06.162020년 2학기 휴학/복학 안내
[휴학]1. 신청방법: [포털]-[학적]-[학적 변동]-[휴학 신청]
2. 1차 휴학 신청 : 07.06.(월) 09:00 ~ 07.10.(금) 18:00
3. 2차 휴학 신청
1) 미등록 휴학(등록금 미납부): 수업일수 1/4까지 (~09.25.(금))
2) 등록 휴학(등록금 납부 완료): 수업일수 1/2까지 (~10.23.(금) 18:00)
4. 주의사항
1)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, 사전에 지도교수에게 공지 필요
2)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1/2 이후에도 휴학 신청 가능
3) 1회 신청할 때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
* 군입대 휴학은 휴학회수에 포함되지 않음
4) 일반휴학은 학기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총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5) 임신/출산(1개 학기), 육아(6개 학기), 창업(4개 학기), 질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토 후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
6) 개강 후 등록 휴학 시, 반드시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
* 장학담당자: 학생지원팀 엄효정 선생님 (052-217-1135, eomhj@unist.ac.kr)
7) 1학년 신입생, 재입학생은 첫 1학기 동안은 질병이나 입대를 제외하고는 휴학 불허
* 1학년 중에 군복무,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하고 휴학하면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 제한
반드시 휴학 신청 전에 새내기지원센터 담당자와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신청해야 함
* 새내기지원센터 김영미 선생님 (052-217-6704, ymkim@unist.ac.kr)
* 학생지원팀 엄효정 선생님 (052-217-1135, eomhj@unist.ac.kr)
8) 대출한 책은 모두 반납하여야 휴학 처리됨
9) 1회에 한해 정규 등록기간 이내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신청 내역을 취소할 수 있음
10) 계절학기 복학 후 다음 학기(정규학기) 휴학 신청 가능함
5. 군휴학(군휴학 및 복학 신청 매뉴얼 확인 필수)
1) 군휴학 신청자: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조회결과 출력물 1부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
2) 입영 시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영일자가 확정된 후 휴학 결정 권고
3)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:
–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필요
– 입영통지서 스캔본 제출 필요
* 입영통지서 미제출 시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음
4) 기말고사 기간 중 입영 또는 복부하게 된 경우
–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해당 학기 성적인정 여부 결정함 (성적을 인정할 경우 다음 학기부터 군휴학 학기로 봄)
– 기말고사 전 주까지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
–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고사 전 주 이내에 군휴학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함
1. 신청방법: [포털]-[학적]-[학적 변동]-[휴학 신청]
2. 1차 복학 신청 : 07.06.(월) 09:00 ~ 07.10.(금) 18:00
* 이 기간에 복학 신청 해야 7월 마지막 주 수강신청 및 생활관 입주 신청 가능
* 수강신청 : 07.30.(목) ~ 07.31.(금)
3. 2차 복학 신청 : 08.03.(월) 09:00 ~ 08.26.(수) 18:00
* 이 기간에 복학 신청하면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불가 / 복학 승인 후 대기신청이랑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
4. 군복학(군휴학 및 복학 신청 매뉴얼 확인 필수)
1) 복학 신청 시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(병역사항 기재) 스캔하여 첨부 필요
2) 전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기에 복학해야 함(의가사, 의병전역 포함)
3) 제대 후 휴학을 희망한다면 일반휴학 기간(최대 2년)안에서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함(일반휴학 신청 시 군 제대 정보 입력 가능)
4) 군 전역 일자가 수업일수 1/4 이내일 경우 복학 허가 가능
5) 복학 신청 시 병역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
* 2015년 7월부터 교내에 예비군대대가 창설되어 운영 중 (예비군대대 담당자: 길병진 선생님 (052-217-1573, kilbj@unist.ac.kr)
6) 예비군 복학 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3 제1항에 의거 예비역 휴학생이 복학 시 복학 사실을 예비군대대에 신고해야 함
7) 군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: 소속 학부에 귀향증명 서류 제출 및 일반휴학으로 변경 필요
8)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정보 변경 시 업데이트 필요
9) 복학신청의 취소는 불허함.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할 때는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의견으로 취소 가능
5. 수강신청 안내
1) 수강신청 : 07.30.(목) ~ 07.31.(금)
2) 확인 및 정정: 08.31.(월) ~ 09.04.(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