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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안내

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안내
* 각 기한을 꼭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매학기 휴복학안내는 [포털]-[학사]-[학적]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!

■ 휴학 신청
1. 1차 휴학신청: 2019.1.7(월) ~ 1.16(수) 18:00까지
1) 휴학절차 (온라인 신청) : 포털 → 학적 → 학적변동 → 휴학신청
· 지도교수에게 학생이 알려드려야 함
2) 군 휴학자의 경우 휴학 신청 시, 입영통지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함(전자증빙)
· 입영일자, 전역일자, 복학 학년도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역일자가 상이할 경우 수정하여 입력

2. 2차 휴학신청
1) 미등록휴학: 등록기간 까지(~2019.2.20.(수))
2) 등록휴학: 수업일수 1/2 이전까지 휴학 가능(~2019.4.19(금) 까지 신청 가능 단, 군휴학은 해당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)
3) 휴학절차(온라인 신청): 포털 → 학적 → 학적변동 → 휴학신청
· 지도교수에게 학생이 알려드려야 함
· 군 휴학자의 경우 휴학 신청 시, 입영통지서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함.

3.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: 2019.2.18(월)~2019.2.20.(수)

4. 특이사항
1) 서면제출(휴학원)이 필요한 휴학: 질병휴학, 창업휴학, 임신, 출산 휴학 -> 아래 붙임파일 양식 사용
2) 신입생 첫 1학기 동안은 질병 혹은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불허

■ 휴학 유의사항
1. 휴학기간
1) 휴학은 1회에 학기단위로 최대 1년까지 가능 (단, 군입대 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음)
2) 일반휴학은 학기별로 휴학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총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.
3) 임신, 출산, 육아(2년 이내), 창업(2년 이내), 질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토 후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.
4) 대출한 책은 모두 반납하여야 휴학 처리됨.

2. 군휴학
1)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및 입영통지서 스캔본 첨부해야 함.(미제출 시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될 수도 있음.)
2)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기에 복학해야 하며(의가사, 의병전역 포함), 1개 학기 더 휴학을 하고 싶다면 본인 일반휴학 쿼터내에서 일반휴학 신청해야 함.
3) 군 전역 일자가 수업일수 1/4 이내일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.
4) 군복학 시 전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된 것)을 첨부하여야 함.
5) 군휴학 중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명 서류를 소속학부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.
6) 군휴학: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조회결과 출력물 1부 첨부
7) 입영 시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영일자가 확정 된 후 휴학여부 결정 권고

3. 창업휴학(휴학원, 제출서류 창업진흥센터 서면제출)
– 창업휴학은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며, 창업진흥센터로 휴학원, 제출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어야 휴학이 인정됨. (창업팀 052-217-1382)

4. 질병휴학(휴학원, 제출서류 학부로 서면제출)
1) 휴학원 제출시 헬스케어센터장 상담 또는 확인서명 필요함.
2) 질병휴학: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첨부.
3) 진단서 내용에 4주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기재되어야 함.

5. 등록금 인정
1) 등록금미납 휴학자는 복학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
2) 등록금납부 휴학자는 복학 시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.

■ 복학 신청

1. 1차 복학신청: 2019.1.7(월)~1.16.(수) 18:00
1) 복학절차(온라인 신청): 포털 → 학적 → 학적변동 → 복학신청
· 지도교수에게 학생이 알려드려야 함
2) 수강신청 및 생활관 입주를 신청할 학생은 위 기간에 반드시 복학 신청해야 함
3) 군 복학자의 경우 복학 신청 시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) 스캔하여 첨부해야 신청이 됨.
· 예비군대대가 15.7월부로 교내 창설되었고, 군 전역자는 복학신청시 병역관련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
4) 예비군 복학시 :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3 제1항에 의거 예비역 휴학생이 복학 시 복학 사실을 예비군대대에 신고해야 함.

2. 2차 복학신청: 2019.2.4(월)~2.20.(수) 18:00
1) 복학절차(온라인 신청): 포털 → 학적 → 학적변동 → 복학신청
2) 휴복학 신청 시 취소는 지도교수 승인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 휴복학 번복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3. 비고
– 포털-학적-학생정보 수정 에서 연락처 수정
· 본인 연락처: 집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e-mail 모두 입력
· 보호자정보: 연락가능한 집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입력